[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시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고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