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과거에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까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