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민병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수신행위 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5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