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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 절차를 농업기계 검정 시 확인하는 것으로 절차를 통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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