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조윤리협의회의 현장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