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안상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 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6․25전쟁 중에 인천상륙작전으로 월미도에 군부대를 설치함에 따라 거주지나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이주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 보상금을 지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