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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신창현 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과중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 및 자살, 질병 또는 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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