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윤종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음을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자진신고한 경우 공단은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