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도지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바, 도 조례로도 저공해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