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백혜련 의원 등 46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상ㆍ공무상 비밀 등을 사유로 압수ㆍ수색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책임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그 사유의 적법성에 대하여 24시간 이내에 심리하여 결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