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민병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특정범죄로 인한 피해자구제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에 이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010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