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가공업자가 미곡을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운영기준을 갖춘 시설을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급식 식재료 중 식품안전관리인증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의 사용금지 규정 신설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학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