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강석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난안전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 기관 간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