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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혜련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백혜련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며,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 조항을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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