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김영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제한을 해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성장잠재 역량이 풍부한 다양한 지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유형을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등의 집단급식소를 외부인이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