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수)

  • 구름많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4.8℃
  • 박무서울 3.1℃
  • 박무대전 3.0℃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1.8℃
  • 구름조금광주 3.1℃
  • 맑음부산 3.5℃
  • 맑음고창 1.9℃
  • 구름조금제주 7.7℃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이정미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이정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동물학대 방지․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와 관련한 행사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