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이정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동물학대 방지․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와 관련한 행사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