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연금의 신청에 따른 조사․지급결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에서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정도 로 변경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00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