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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순자 의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박순자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희생자가 수습되지 아니하여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년으로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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