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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정미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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