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정동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 이내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