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정우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이 공공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배포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옥외광고물에 게재된 전화번호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