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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소하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윤소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관리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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