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장병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액셀러레이터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의 운영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2017년 8월 2일까지 일몰기한이 설정된 현행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시한을 5년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