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윤관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