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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대 의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김종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일환으로서 장애보상금을 현행보다 2배 인상하여 장애등급에 따라 5.2배에서 15.6배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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