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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이용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의 경우 그 궐위사유가 발생한 날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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