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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 도입 등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에 맞춰 ‘전자 심의제’ 도입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 도입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 등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자 심의제를 도입한다.


기존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출석․대면 회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정환경 구축,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등에 따라 보훈심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심의를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훈심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보훈심사 전자 심의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이효율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예우,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권익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1급~7급)을 결정하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코로나19 등과 같이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신체검사가 어렵거나, 최종진단명이 기재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서면(書面)심사에 의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 시행령은 신체검사에서 ‘신체검사 전 사망한 사람’ 등 특별한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할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신체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가유공자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체검사에서 서면심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상이등급 판정과 민원에 편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감염병 확산 시기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개정안에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점받는 직급과 특별채용 직류가 추가됐다.


먼저, 국가기관 등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보훈대상자가 가점을 받는 직급에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했다.  기존에는 보훈대상자가 가점을 받는 계급 및 직급에 일반직공무원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었다. 아울러 기계‧전기·화공시설 등이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보훈처는 “이번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절차 개선 및 취업 기회 확대 정책처럼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희생에 합당한 다양한 적극행정을 꾸준히 실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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