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공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발표되었다. 즉, 취업규칙 등 공공기관 자체 규정이 없어도 헌혈 공가 부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법령해석은 '헌혈에 참가한 자에 대한 공가 승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가 주된 내용으로, ‘헌혈 참가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등(이하 “취업규칙등”이라 함)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 승인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 질의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7호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근거로 공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하였다.
즉,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공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이를 인정해야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헌혈 공가 승인은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헌혈 공가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다고 해석하였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헌혈 가능인구 감소, 10~20대에 편중된 국내 헌혈인구구조 등 지속적인 헌혈자 감소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혈액공급을 위해서는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 확대가 절실한 가운데, 이번 법제처의 헌혈 공가 법령해석이 향후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혈액관리본부는 “코로나로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헌혈 공가 승인 관련 법제처의 해석이 혈액수급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행위로 헌혈 공가제도가 민간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