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원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회계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추진되는 광역교통시설사업을 법률로써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