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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회사는 재무제표 등을 디지털 파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전자적 형태로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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