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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홍근 의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홍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내 흡연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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