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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혜선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추혜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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