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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원유철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원유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규제로 인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져 해당 지역 개발사업자를 포함한 주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도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고장애물의 정의를 개정하여 군사․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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