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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관석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윤관석 의원 등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급금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금의 청구방법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인력소개소의 임금 대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私)기성도 전자조달대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점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서 안전관리를 강화함. 또한 14개소의 지역본부를 통해 방문 신고업무를 활성화하여 고령자 및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와 이용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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