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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소관기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3일,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농촌진흥청· 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을 예산안을 각각 의결하였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농어촌과 농어민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농어업 발전에 필요한 필수 사업은 적극적으로 증액 의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험, 배수개선 사업 등 다방면에 걸친 사업 전반에 대해 총 1조 3,628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의 경우, 농신보기금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금융지원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700억원을 증액 의결하였으며,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물량 확대를 통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16억원을 증액 의결하였고, ▲배수개선 사업은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의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고자 500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초등학생 및 취약계층에게 과일과 농산물을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및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은 각각 72억원과 101억원이 증액 의결되어, 국산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초등학생과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총 5,997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침몰선박 현장 실태조사 잔존유 회수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침몰선박 관리사업에서 총 31억원을 증액하고 해양생태계 복원과 활용을 위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에 91억원을 증액의결하여, 해양환경 개선과 해양생태계복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사업비는 38억원을 증액하여 어업지도선 승선직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어업단속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해 총 832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165억원, 2025축산현안 대응기술 개발 80억원, 농업인안전재해 예방기술개발 51억원 등 병해충 대비와 함께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해 총 2,162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입산 노후헬기를 국내산 헬기로 교체하기 위하여 산림헬기도입·운영사업 225억원,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예방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방사업 예산 298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하였다.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산불 대책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 향후 산림 보호 강화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 815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함정에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능형 CCTV 설치를 위한 경비대테러 역량강화사업에 33억원을 증액하고, 해양경찰경비함정 72척 인양을 위한 수색구조역량사업에 205억원 증액하며, 중부해역 대형헬기를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도입사업에 36억원을 증액하여 해양경찰의 안전을 제고하고 임무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4건의 법률 개정안도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들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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