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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일본의 「문화관광추진법」 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8일, “일본의 「문화관광추진법」 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일본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문화관광추진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최근 일본 문화청과 관광청은 전국 10개 지역의 문화관광 거점시설을 지정하는 등 「문화관광추진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이와 같은 조치는 향후 코로나 19가 진정되면 그 동안 눌려있던 외래 관광객의 방문과 국내 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금부터 관광 콘텐츠의 확보와 문화관광 자원의 내실화를 위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문화관광추진법」 제정과 후속 조치를 통해 우리도 문화관광 정책의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시설 및 문화재의 관광자원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외래 관광객의 편의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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