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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본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안·민생법안 등 처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18일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법률안 80건 등 총 8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을 포함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및 알권리를 제고하는 「점자법 개정안」 등 ‘국민 권익 증진 법안’이 의결되었으며,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후관예우’ 논란 해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도 다수 통과되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스마트그린산단육성법’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① 친환경과 디지털을 융합한‘스마트그린산업단지(스마트그린산단)’가 실현된다. 4차 산업 기술 및 친환경 생산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노후시설 및 고탄소 중심 에너지구조가 해결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친환경 및 디지털 요소를 강화한 ‘스마트그린산단’ 개념 도입,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스마트그린산단’에 대한 지식산업집적지구 우선 지정 특례 도입 등을 규정하여,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저탄소·친환경·스마트 제조공간으로 재탄생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②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제조·공급망 붕괴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는 「항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내복귀기업의 ‘국내 복귀 이전 총매출’ 대비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국내복귀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항만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③ 앞으로는 과수화상병 피해농가도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불과 5년 만에 우리나라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수가 10배 넘게 증가하였다(2015년: 43개 농가 → 2020년 6월: 500개 농가). 과수화상병은 발병 지역을 매몰해야만 하고 매몰 후 정상적인 수확이 발생하기까지 최소 6년이 소요되는 등 과수농가에 큰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사유에 ‘병해충’을 추가하여 과수화상병 피해농가도 회생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회생자금 상환기간을 기존 ‘3년 거치’에서 ‘5년 거치’로 연장하여, 회생자금이 피해 농가의 소득 안정에 실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반려동물 보험·자전거 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시장이 활성화 된다. 그동안 소액단기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에게 ‘최소 5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의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시장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및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도 간소화하여 다양한 소액단기 보험상품의 개발 및 보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로 게임물 등급분류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게임물의 국내 심의 절차가 해외보다 복잡하여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불필요한 시간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법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을 제외한 비영리목적의 게임물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소하게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게임물의 유통·이용 활성화에 따른 게임산업 진흥이 기대된다.


 <2>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제고 위한「점자법」 등 ‘국민권익증진 법안’ 통과

① 공공기관 발급 문서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제고된다. 현행법상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점자문서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문서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에 따라 「점자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과 제공 실적을 매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게 하여 점자문서 제공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새롭게 지정하는 내용을 담아, 점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였다.


② 전국 초·중·고교 1차 온라인 개학이 있었던 지난 4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온라인클래스가 접속 불량으로 먹통이 되는 등 EBS원격교육시스템에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여, 원격교육시스템 개선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EBS의 법정 의무로‘원격교육시스템 설치·운영 및 관리’를명시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EBS원격수업플랫폼 운영을 통해 교육 공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③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합하는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육아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횟수가 1회에 불과하여 실질적 육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④ 민사소송법상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로 국민의 알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강화된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판결서 공개 범위에 ‘미확정 사건의 판결서’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확정된 판결뿐만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이나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서가 쉽게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하였다.


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부칙 특례조항이 2017년 12월 12일 이전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6개월’의 성적공개 청구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7헌마1329)에 따라, ▲2017년 12월 12일 이전 합격자에게 개정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간 성적공개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2018년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저년차 변호사의 구직과정에서의 성적정보 활용 기회 확대 및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권리 보장을 도모하였다.


 <3> ‘후관예우’ 방지 위한 「형사소송법」등 ‘국민관심법안’ 처리

① ‘후관예우 방지법’이 통과되었다. 외부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의 도입으로,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법관으로 대거 임용됨에 따라, 임용법관들이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른바 ‘후관 예우’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관이 종전에 근무했던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 로펌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하여 재판 공정성 및 사법신뢰를 제고하였다.


② ‘전자발찌감독강화법’이 처리되었다. 최근 조두순의 출소로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실효적 관리·감독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자감독 체계에 전문성을 가진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전자장치 피부착자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전자감독이 가능하게 되어 전자장치 피부착자 재범 방지와 국민의 안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③ 스포츠 비리·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고 이후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행위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 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체육지도자에게 윤리의식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하였으며, ▲체육인의 인적사항·수상정보·징계이력 등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비위 체육지도자 퇴출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스포츠계 비리·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 등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④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의 통과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고령층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주택연금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는 고령층의 노후불안을 해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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