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강기윤 위원장)는 18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의 증가에 대응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종합적 입법조치를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우선, 학대 고위험군 아동의 조기 발굴과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예측하는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고, ▲ 학대 고위험군 아동 정보를 토대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양육환경 조사, 복지서비스 제공,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보건복지부·교육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부처 간 학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정보공유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피해아동 보호보다 가족주의를 강조한다 비판받는 원가정 보호원칙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즉시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여부를 결정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였으며,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정 복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거부·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심사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아동학대 예방 기념주간에 아동복지법을 의결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가슴 아픈 사건들이 발생하고 난 후에 후회하는 것은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한다”며, “실제 현장에서 피해를 당하는 아동을 적시에 발굴·지원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여야의원 모두 중지를 모았다.”고 말했다.한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제정법안 2건에 대하여도 소위 위원 간 장시간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다만,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주체, 사업 범위, 사업의 우선위탁 인정 유무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추후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