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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적극행정 추진 결과의 부담을 완화하여 공무원의 소신 있는 직무수행 보장해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7일,「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사상 책임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한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각종 적극행정 장려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공무원의 행정 결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근 배상책임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소송지원’, ‘공무원 책임보험’ 및 구상책임 지원제도가 마련된다.


다만, 배상책임 자체에 대한 경감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적극행정 소송지원’과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의 지원범위가 일부 불분명하므로, 배상책임의 성립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이들 제도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상권 행사 기준이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행정 결과에 대한 부담을 비롯하여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여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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