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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양육비 이행 강화법’처리

출국금지 사유에 양육비 채무자 추가하는 「출입국관리법」 및 국가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규정 신설한 「보호관찰법」 의결 -
- 「군사법원법」 관련, 군사재판 항소심 관할 이전, 군인 성폭력범죄 관련 개선안 등 계속 심사하기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권인숙의원안, 양금희의원안을 2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사유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2021년 7월 13일 시행 예정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정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제1789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현재 양육비지급 의무 이행률이 낮은 상황에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안, 박대출의원안, 강선수의원안 3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료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 집행 과정에서 국가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각종 범죄, 형사절차에서 처분 대상자 자녀의 인권 침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질환 치료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분 대상자 자녀 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취지로서, 이를 통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치료 및 재활을 촉진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과정에서 그 자녀 등에 대한 인권 보장이 절차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군사법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6건의 군사법원법개정안'(정부안, 송기헌의원안, 민홍철의원안 2건, 권은희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박주민의원안)에 대하여, 군사재판의 항소심 관할 이전, 군사법원 조직 개편,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 폐지, 군판사 인사 제도 및 군검찰 조직 개편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항소심 재판 관할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민간법원으로재판권을 이양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는 의견과 군인의 성폭력범죄 등의 문제는 군사법제도가 아닌 제도 운영의 문제라는 의견 등이 민간인을 군사법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군사법분야에도 법조일원화를 적용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군사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으며, 그 밖에 군사법경찰관리 제도 개편, 군인 등의 성폭력범죄 관련 개선안, 전시 군사법제도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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