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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시 장기적 운용방향을 숙고할 필요 있어

-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차에 대한 과세문제도 함께 논의되야 -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6일,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의 쟁점과 시사점」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금년말 일몰(日沒)이 예정되어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연장 여부에 대한 연혁 및 입법적 쟁점을 살펴 보고, 금번 정기국회에서의 심사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의 반출량 및 수입량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과 환경개선 및 에너지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며, 한시법인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 ‘교통세’로 도입되어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과세기한이 계속 연장되었고 2007년부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목적세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동안 정부가 장기적 운용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채 폐지법률의 시행일을 3년마다 반복하여 연장해 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금번 정기국회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연장 논의와 함께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에 대한 중장기적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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