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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여가위,‘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등 의결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인터넷게임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 지원을 가족까지 확대하는「청소년 보호법」의결-
-「경력단절여성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 사업 강화-

[NBC-1TV  이경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8일 오후 3시 30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권인숙)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7건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1건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7건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시∼오전 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 인터넷게임‘중독’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하며,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가족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건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 제명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하여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강화하며, ▲ 여성의 임금·직종·고용형태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의 발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다수의 시책·사업을 신설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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