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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

- 일부 제도적 불비로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 마련해야 -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6일,「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이론적 배경, 도입 경과와 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향후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노동이사제(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는 기업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19개국에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 운용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6. 9. 29.)하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래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에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3개월여 앞둔 지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여전히 노동계와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가 되는 경우해당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② 현재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각 지자체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등 입법적으로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남아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여전히 제도 시행을 두고 각계의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정부는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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