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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간사(幹事)’를 ‘부위원장'으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간사(幹事)'를‘부위원장’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재선)은 이와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간사는 각 교섭단체를 대표해 위원장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등 국회 운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간사’라는 명칭이 이러한 책임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간사’를“단체 또는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회 간사의 역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국회가‘간사’명칭을 고수할 동안 현재 전국 17개 모든 광역의회에서는‘간사’대신‘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의회외교 영문표기집』에도‘간사’를 영문으로 번역할 때‘부위원장’을 의미하는‘Vice Chairperson’으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위원회에서 각 교섭단체를 대표해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해 그 책임을 강조하고 대내외 활동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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