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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국토교통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의 품질향상 방안 마련 필요 -
- 광역교통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필요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0월 16일(월)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및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주택의 부실 공사 예방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리ㆍ감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벌점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 결과보고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있었다. 

이 외에도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입주예정자들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관ㆍ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운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직의 문제점을 장기적ㆍ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토목과 건축, 마감 등의 공사계약을 공개 전자입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안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관리업체 위수탁 계약에 따른 비리를 막기 위하여 입찰 자격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관련 소송 제기 방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안이 있었다. 

이외에도 한국주택공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공공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광역교통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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