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성정보 공개법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제정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중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 및 범죄 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마약 등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 확대
②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정보 또한 중대 범죄로의 공소장 변경 등 일정한 경우 공개
③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소위 '머그샷')
④ 공개 후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 확정시 신상공개에 대한 별도의 형사보상 근거 규정 마련
한편,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는 위 제정안 이외에도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과 은 군사법원 관할이 아닌 사건의 이첩·송치 대상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또한 의결하였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