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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희태 의장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현직 의장으론 57년 만에 처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2020년까지 3.6조원 투자 예정


[NBC-1TV 김은혜 기자]박희태 국회의장이 현직 의장으로서 57년 만에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 12월 29일(목) 오전 10시에 열린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해양카이스트로 불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제정 법안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선도적 법안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안산시에서 2015년까지 부산 동삼동 해양혁신지구로 옮길 예정인 한국해양연구원의 기능을 확대해 설립되게 된다.

이번 법 통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설립됨으로써 박 의장이 평소 역설한 바 있는 바다를 통한 ‘세계 대진출’의 전략기지이자 세계적인 해양 클러스터의 중심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에너지 자립’을 향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양과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전담기관이 설립이 절실하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법안 발의 이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방향, 학·연 협력체계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이 있었고 이 때마다 법 제정이 무산될 위기가 있었으나, 박 의장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협의하여 해양과학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게 되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은 세계적인 해양자원 확보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해양과학기술의 체계적인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입법화되었다.

이번 법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역량 강화에 따라 유류오염, 기후변화,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 등 국가해양현안 대응과 수중통신기술, 해양플랜트·에너지 등 신 해양산업분야 육성과 같은 국가해양정책 수행역량도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대·부산대·부경대 등 부산지역 해양관련 국립대학과의 겸직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해양 분야 학·연 협력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함께 부산 해양클러스터가 더욱 발전하고 부산이 해양과학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내년 7월 설립을 목표로 본격적인 설립준비에 들어갈 예정으로 앞으로 해양과학기술 로드맵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3.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직 의장이 직접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은 1954년 12월 당시 이기붕 국회의장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후 57년만이며, 국토해양부·교과과학기술부 등 2개 부처가 합의를 도출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의 제정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은 내년 1월 중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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