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때문에 하루에 10억씩 손해를 본다고 난리가 났고, 법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법제처장이 그걸 모른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질의에 나선 박지원 의원은 이석연 법제처장을 상대로 이 같이 추궁하며 국회 비하발언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전문가이시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물론 정부에 있으니까 정부에 유리한 발언을 많이 하겠지만,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나름대로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법제처 고유 업무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전 정부의 실세였던 박지원 의원의 날선 공격은 공수가 뒤 바뀐 격세지감 그 자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