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6일 이언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16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국가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종진의원 대표발의):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등의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과장 허병조/김용우 서기관/류경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