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7일 윤명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해당 기관이 소속된 국회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 또는 해당 기관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